10月からビールなどお酒の税金が変わった
ビールに似たお酒の「発泡酒」や「第3のビール」は、税金がビールより安くなっています。国は税金を公平にしたいと考えて、10月からお酒の税金を変えました。
350ミリリットルの税金は、ビールが70円から63.35円に下がりました。第3のビールは37.8円から46.99円に上がって、発泡酒と同じになりました。国は2026年に、ビールなどの税金を全部54.25円にする計画です。
日本酒やワインなどの税金も変わりました。1キロリットルの日本酒の税金は11万円から10万円に下がりました。ワインは9万円から10万円に上がって、日本酒と同じになりました。
10월부터 맥주 등 주류세가 바뀌었다
맥주와 비슷한 술인 발포주나 제3의 맥주는 세금이 맥주보다 저렴합니다.국가는 세금을 공평하게 하고 싶어서 10월부터 술 세금을 바꿨습니다.
350밀리리터의 세금은 맥주가 70엔에서 63.35엔으로 떨어졌습니다.세 번째 맥주는 37.8엔에서 46.99엔으로 올라 발포주와 같아졌습니다.국가는 2026년에 맥주 등 세금을 모두 54.25엔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본술이나 와인 등의 세금도 바뀌었습니다.1킬로리터의 일본 술 세금은 11만엔에서 10만엔으로 내려갔습니다.와인은 9만엔에서 10만엔으로 올라 사케와 같아졌습니다.
[더 알아보기 : 주류세]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특산품인 맥주/양주에 붙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국내에서 수입맥주의 가격이 무시무시한 건 유통비와 중간 마진 등등도 있겠지만 주세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현지 제품이 아님에도 똑같은 주류를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건 결코 착각이 아니며, 특히 기본적인 가격대가 높은 양주가 한국에서 특히 가격이 높은것이 같은 이유입니다.
해외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내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도 비싼건 마찬가지라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네요.
아래표는 주종에 따른 주류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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