フリーランスの人が安全に仕事ができるように法律を変える
会社などに雇われないでフリーランスで働く人は、2020年に460万人以上いて、これからも増えると言われています。会社は社員が安全に働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法律で決まっています。しかし、フリーランスの人は会社に雇われていないため、この法律で守られていません。
厚生労働省の専門家は21日、フリーランスの人も法律で守るように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
例えば、フリーランスの人が仕事で亡くなったりけがをしたりした場合、役所に伝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フリーランスの人も、社員と同じように、安全に働くための講習を必ず受けます。
そして国は、フリーランスの人に健康診断を1年に1回受けるように言います。
厚生労働省はこれから法律を変えるための準備をします。
프리랜서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다
회사 등에 고용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2020년에 460만 명 이상이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회사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 전문가는 21일 프리랜서도 법으로 지키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직장에서 죽거나 다쳤을 경우 관공서에 알려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사람도 사원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강습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프리랜서에게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받도록 말합니다.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법률을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프리랜서의 기준과 보호조치가 한국에는 있는가?]
프리랜서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등과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만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보수를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일 경우 일반적으로 3.3%의 세금을 정산 후에 지급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중요한 판단의 지표는 '종속적인 관계' 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를 참고해 볼수 있는데, 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프리랜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되는 것을 참고삼아 우리도 진행이 되면 여러방면에서 제공되는 "프리" 노동력에 대한 보호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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